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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권리
근로자의 10대 권리

우리 전노총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더불어 잘 사는 ‘상생’을 지향하며,
혹시 분쟁이 생기더라도 투쟁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노사는 서로 증오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하고 Win-Win 하는 정신으로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10 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01근로자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기질 수 있는 권리 02근로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03근로자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04근로자 누구나 법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권리 05근로자 누구나 가족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누릴 수 있는 권리 06근로자 누구나 필요할 때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07근로자 누구나 문화향유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 08근로자 누구나 삶을 충전하기 위해 휴식과 여행을 취할 수 있는 권리 09근로자 누구나 재산 증식을 위해 상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0근로자 누구나 새로운 도전과 창업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만화로 읽는 세계인권선언
[ 출처 : https://www.humanright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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