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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핵심과제 10

01 모든 근로자는 한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독특한 장점을 존중 받아야 한다.

02 모든 근로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 공정하고 적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03 모든 근로자의 작업 장소는 항상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고 깨끗하여 건강에 위해됨이 없이 잘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04 모든 근로자는 비록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로서 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고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1)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비노조 노동자는 전체 근로자의 절대 다수인 93%로, 근로기준법, 4대보험법 등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적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조차도 모르는 비노조 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법적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전근로자노동법”을 제정하도록 제안한다.
2) 모든 근로자는 건의를 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때 어떠한 형태의 억압이나 회유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 3) 모든 근로자는 개인의 발전과 승진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4) 최저임금을 제한하면 최대임금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일부 노조는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하고 집회하는 기득권들이다.
최대임금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제안한다.
5) 일부 노조가 고용을 세습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협박과 강요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며 젊은 세대의 일 할 권리를 빼앗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를 방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6) 정부가 지원하는 노동관련센터, 노사정위원회 등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고 일부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여야 한다. 7) 노동이사제는 사업자에 대한 협박이면서 고용세습 등을 주장하는 일부 노조의 적폐 행위이기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8) AI 보조교사(Adviser)를 수사기관, 법원에 도입하여 권력기관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데이터에 의하여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갖게 한다.

05 모든 근로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주 4일제 근무를 실시한다.
▪ 주 4 일제근무를 실시하는 대신 기존 임금의 20%를 삭감하고, 신규채용을 20%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우선 1000대 기업 이상에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시행하여도 1000대 기업의 임금은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50% 이상 높다.
▪ 이 제도를 시행하면 근로자들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수입 쿼터를 점차적으로 줄임으로써 심각한 상황에 있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노동부, 법무부, 외교부)
▪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적발하여 추방한다.
▪ 2022년 현재로부터 3년 내에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50% 줄여나간다.
▪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확충하여 저소득 근로자 하위 50%의 임금이 한국 근로자 평균 임금에 도달하기 위해 장려금 등으로 보존한다.
▪ 저소득 비노조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제공하면 자영업자의 비율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
1 년에 80 만명이 창업하지만 70 만명이 폐업한다는 자영업자들을 산업현장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도 있다. 선진국의 자영업 비율은 8~10%대에 불과한데 대한민국은 그 비율이 무려 30%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모든 근로자는 개인의 발전과 승진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06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 평균임금을 1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

1) 토지임대부 주택을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2)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현재의 최고 300%에서 500%로 상향하고, 여분의 용적률 250%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하면 서울 압구정동의 30 평대 아파트를 2 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 가능하다. 3) 양도세, 취득세를 완화하고 공시지가를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회귀한다.
▪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주택가격을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회귀한 후 실시한다.
4)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잘 선정하여 개발금지 조항을 풀어 공공분양, 임대주택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5) 저소득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택을 살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6) 지방에 거주하는 공무원, 공기업 등 직원들은 근무지역에서만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 7) 서울, 수도권의 국립대학교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되, 대학은 도시기능이 있는 University town 을 만들고, 공공기관은 낙후된 지방으로 이전한다.
서울, 수도권의 국립대학교와 공공기관이 있던 자리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건축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다.(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 인용)

07 모든 근로자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

1) 모든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전체 근로자 2700 만명 중에서 50%가량만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만든 ‘유신시대 노동 악법 잔재가 남아있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4 대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50%는 노후대책 및 실업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 작금의 한심한 현실이다. 2) 국민연금과 공무원 / 사학 /군인연금을 일원화 한다. 3) 국민이 부담하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의 보전을 중단한다. 4)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비노조 근로자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는 ‘소통의 창’과 같은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그 동안 정부는 기득권 노조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에만 반응하고,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의 93%를 차지하는 비노조 근로자들의 목소리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잘못된 행태를 심각하게 반성하여야 한다.

08 모든 근로자와 근로자 자녀는 돈 없어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AI 보조교사를 비노조 저소득층 근로자 자녀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2) 비노조 저소득층 자녀에게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대학순위 50위권 대학교에 한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비 노조 노동자 자녀에게 실시한다. 3) 대한민국 소득 수준을 상세하게 구별하여 비노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대입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현재의 돈으로 공부하는 시대에 공정성을 부여한다. 4) 대학순위 50위권 안에 있는 4년제 대학교는 공정성이 떨어지고 고등학교 정규수업을 등한하게 여기도록 부추기는 수시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정시입시제도로만 선발한다.

09 모든 근로자는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비노조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도 근로자 휴식년제, 연월차 제도를 전면 제공해야 하며 사업주가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기득권 기존 노조들만 누리던 복지를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공한다. 2) 대다수의 비노조 근로자는 휴식시간을 가지는 것과 문화 향유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들에게 1달에 1회 정도 영화, 연극, 음악회 등의 관람 기 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3) 노동 강도가 세고 긴 근무시간에 시달리는 비노조 근로자에게, 기득권 노조만 누리던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운동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여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고 평등한 환경을 조성한다.

10 모든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회사나 단체의 발전을 위해 창의적으로 성심 성의껏 노력하고, 동시대의 삶과 문화를 즐기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확행과 워라밸을 실천한다.

아울러 모든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회사나 단체는 물론 우리 사회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뢰성의 향상과 협력과 연대(連帶)의 중요성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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