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국노동자총연맹(전노총)은 노동자분들의 이익대변과 그와 관련 된 입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전국노동자총연맹은 노동자분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전국노동자총연맹은 노동자분들을 재능기부를 통한 무상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전국노동자총연맹은 “근로자가행복한세상”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 회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들
Dinner with family
본 회의 명칭은 ‘전국노동자총연맹’이라 하고, 이하 ‘전노총’이라 칭한다.
‘전노총’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1)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여 노동인권에서 소외된 노동자 2,500만명과 관련된 다양한 노동문제들을 (투쟁이 아니라) 노사간의 상생을 위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일자리 창출에 노력함으로써 노동자 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돕는다.
3) 노동자의 주거권 확보와 교육의 공정과 평등을 위해 노력한다.
4) 전노총의 회원(조합원)의 조직화로 단일 노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하여 노 력한다.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노동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노무사, 변호사)
2) 노동인권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 정부 협상 및 입법 활동
3) 노동자들의 주거, 교육, 의료복지, 노후대책 등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노동자들의 권익 확보
4)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
5) 회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들
본 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두며, 대한민국 각 도와 특별시 등에 국내 지부를 둘 수 있다.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본 회의 소속원은 ‘회원’ 또는 ‘조합원’이라 칭한다.
1) 본 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 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회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3) 운영위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총회에 불참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운영위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2인, 공동부대표 4인을 이하로 하되 부대표 중 수석부대표를 둘 수 있으며 공동대표, 공동부대표를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5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2) 공동대표는 ‘대표’ 혹은 ‘대표위원장’ 이라 칭하고 각급의 위원은 ‘위원’ 으로 칭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1) 공동대표와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공동대표 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본 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와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공동대표 중 총회의장이 소집한다.
2) 정기운영위회는 3개월에 1회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감사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각급의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총회로 갈음한다.
2)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공동대표 중 총회의장이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공동대표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의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총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운영위원은 총회 의결권을 참석이 가능한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전노총’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공동대표 의장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1)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동대표 직속의 사무처를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본 회의 임시 조직은 총회(감사) - 공동대표 - 공동부대표 - 경영정보관리실 - 정책실장, 대외협력실장을 둔다
각 부서로는 사무1처장 밑에 민원상담실, 산업안전보건실을 두고, 사무2 처장 밑에 노동법률연구실을 둔다. 대외협력실장 밑에는 국내협력실, 국외협력실, 근행세홍보실을 둔다.
3) 본회의 사무는 사무처장 밑에 민원상담본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근행세홍보본부, 노동법률연구본부, 노동문화연구본부 등을 둔다. 대외협력실장 밑에는 국내대외협력본부, 국외대외협력본부를 둔다.
지역본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 두며, 서울, 부산, 울산, 인천, 대전, 광주, 전주, 세종, 대구, 청주 이외의 시는 각 도에 편입한다.
3)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내부규정을 두어 정한다.
자문위원회는 추천된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자문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④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임원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2) 자문위원회가 채택한 사항을 운영위원회는 사업과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자문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회의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본 회의는 수입금을 분배하지 않는다.
본 회는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의 의결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본 회의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이 정관은 본 회의 창립총회 이후 즉시 시행된다. 본 비영리민간단체 ‘전노총’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공동대표는 회원(조합원)100,000명 이상이 될 때까지는 총회의 의결 없이 운영위원회의 임면권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다.
기명날인한 설립자 전원은 ‘전노총’의 회원(조합원)이 된다.
2021년 5월 17일 제정
2022년 3월 3일 1차 개정
2022년 4월 10일 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