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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가 기간제 취업시장에서 유리한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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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동자연맹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4-09-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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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가 기간제 취업시장에서 유리한 법 조항 


기간제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이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에 내용을 요약하면 55세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을 고용할 수가 없다. 이유는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간제로 노동자 계약을 해야만 하는 직종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직종은 실제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서 2년을 초과해도 되는 55세 이상 노동자들을 주로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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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www.kw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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