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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계설비법 담당부서를 반드시 국정감사를 받게 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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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동자연맹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02-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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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기계설비법 담당부서를 반드시 국정감사를 받게 해야 되는 이유

 

 전국노동자총연맹 산하 전국시설관리연합노동조합에서 국토부에 수차례에 걸쳐 질의 및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국토 부가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는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 비례의 법칙을 적용하여 실시 예정이라는 답변입니다.

☞  문제점 : 전기와 비례의 법칙을 적용하려면 기사, 산업기사 자격자에게 한정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주어야 되는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통해서 기능사 자격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를 6년간 유예한 근거를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국토부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국토부는 임시관리자 제도는 관리주체(용역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라고 하면서 근거는 제시 못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임시기계설비유지자의 위법성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하였더니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 답변 : 문의하신 건축물 등에서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자가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 이는 사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하며 「형법」 제230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제점 : 지금 현재 불법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되어 있는 자와 불법을 승인한자와 승인한 용역업체를 반드시 색출하여 처벌해야 하고 , 이 불법유지관리자와 승인한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교육으로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로 국토부가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는 용역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를 시행하였고 6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이유에 대하여 근거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사 자격 취득자가 대략 18,000 , 산업기사 6,500 , 건설기술인협회 기능사 등 경력으로 취득자 5,000명을 기준하면 연간 3만명 이상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취득 가능자들이 배출 되여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협회 , 용역업체 등의 이권 단체 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국토부의 행위는 반드시 국정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노동자총연맹은 관계기관에 청원을 하고 있으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취득 자격자수 등의 여러 정보를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노동자총연맹 산하

          전국시설관리연합노동조합

          www.kw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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