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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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가 자격을 취득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아직도 일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2022년도에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신문고에서 답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3012248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기안전관리업무와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의 겸직’ 관련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지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 . 조작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교육 및 감독업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 점검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기록을 작성 .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전기안전관리자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게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의거 행정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전기안전관리자가 타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장하는 겸직 하용에 근거가 없다면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겸직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아울러, 전기설비는 상시 가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금무시간 이외에도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 재해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겸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의 업무를 겸한다는 것은 전기안전관리 업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의 개연성이 있는 만큼 성실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다만, 중소기업자등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마련된 [기특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고용의무 완화 등에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신문고” □ “전기안전관리자겸직”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0240925) 근로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전국노동자총연맹 편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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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 금지.docx (16.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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