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기간제 취업시장에서 유리한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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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가 기간제 취업시장에서 유리한 법 조항
기간제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이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에 내용을 요약하면 55세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을 고용할 수가 없다. 이유는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간제로 노동자 계약을 해야만 하는 직종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직종은 실제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서 2년을 초과해도 되는 55세 이상 노동자들을 주로 채용하고 있다.
전국노동자총연맹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자격증을 취득 시키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되는 전기, 기계 등의 실용기술을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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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www.kw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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